공지사항

실습비, 코로나 키트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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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작성일23-12-21 10:28 조회1,415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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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완화조치로 인해 23년 7월 개강반 이후로 현장실습이 원칙입니다.

현장실습시 발생하는 실습비(10만원), 코로나 키트(2만5천원), 실습복은

본 교육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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