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지정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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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작성일24-03-27 17:09 조회1,43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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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년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1조의 4(보수교육실시) 에 따라 전문성강화를 위한

요양보호사보수교육 의무화 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보수교육기관 신청을 받았는데요 .

본 응암요양보호사교육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~~~

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보수교육 하실때 만나요~~ 기다릴께요~ 


자세한 내용은 응암요양보호사교육원블로그 (☜ 여기를 눌러 블로그로 이동) 에서 참고하실수 있습니다.